[사회] [속보] 고검 영장심의위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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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 처분에 대한 영장심의위원회가 열리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검은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 처분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최했다. 영장 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검찰의 처분이 적정했는지 외부위원들이 심사하는 기구다. 뉴스1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6일 서초동 고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결론냈다.

검찰은 그간 두 사람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기각하거나 보완 수사를 요구했는데 외부 전문가들은 경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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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대통령경호처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지난 1월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불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조사한다. 뉴스1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영장심의위가 설치된 이후 이번을 포함해 지금까지 심의된 17건 가운데 경찰 손을 들어준 ‘영장 청구 적정’ 결과는 이번이 두번째다.

법조계에 따르면 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비공개 회의를 열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의결했다.

심의위는 통상 위원장 포함 1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위원들은 쟁점에 관한 검찰과 경찰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질의응답과 위원 간 논의를 거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김 처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거나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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