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검찰이 산수 잘못했다고 尹 헌정질서 파괴 없어지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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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알려진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구속 취소 판단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이 가장 중대한 과제”라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빛의 혁명을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과정이 미비했던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실체적 관계에 대해서 국민들은내란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며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속기간 계산을 검찰이 잘못한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 제기됐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검찰 측 주장에는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설령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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