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 탄핵선고날 헌재 주변 '드론 비행' 막는다…총기출고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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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기각을 외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전후로 헌법재판소(현재) 주변을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오는 13일부터 이달 말까지 헌재 중심 반경 1항공마일(1854m) 이내 지역 ‘임시 비행금지 공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비행금지공역 지정시 헌재 일대에서 드론 비행이 제한된다. 경찰은 드론 불법 비행시 전파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포획할 방침이다. 또 드론 조종자도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전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총기 출고 금지를 검토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총기 소유·유해 조수 포획 허가를 받으면 경찰관서에 보관해야 하며 수렵 기간(11월∼이듬해 2월)이 아니라도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나 새를 쫓기 위한 목적으로 총기를 하루 동안 반출해 사용할 수 있다.

서울경찰청은 선고 당일 수렵용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 소지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통해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2개월 안에 총포·도검 소지 허가를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사용 목적 등을 다시 점검하거나 무기를 2정 이상 가진 이들의 정신 병력을 확인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앞서 경찰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도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지난해 기준 개인과 법인이 경찰 허가를 받아 보유 중인 총기는 모두 10만6678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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