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 구속취소 항고 포기한 대검 “종전처럼 ‘날’로 계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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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를 포기한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구속 기간은 종전처럼 ‘날’로 산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장준호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구속 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 업무연락을 전국 검찰청에 보냈다. 대검은 “구속 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 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즉시항고를 제기하진 않았으나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 재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급 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 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 밖에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과 상의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며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통상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해 왔고,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로 인해 수사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만큼 구속 기간 일수가 연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이후 검찰이 약 28시간 만인 8일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 52일 만에 석방됐다.
이날 대검은 1993년과 2012년,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재 결정을 제시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도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 역시 위헌 소지가 농후한 점을 감안해 향후 구속취소 사안이 발생하면 법원에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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