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2심 선고 앞두고…이재명, 두번째 위헌법률심판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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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2주 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지난달 한 차례 낸 데 이어 두 번째다. 12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서를 냈다.
첫 기일부터 “간통죄도 시대 변해 위헌, 공선법도” 주장
이 대표 측은 지난 1월 23일 첫 공판기일부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우리 선거 질서‧문화에 맞는지, 실시간 발언에 대해 팩트체크를 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여러 번 헌재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결론 낸 적이 있지만, 시대 상황이 바뀌었다”“간통죄처럼 시대상황 변화로 위헌이 된 사례가 종종 있다”는 설명과 함께였다. 이후 지난달 4일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 측이 첫 공판기일에 주장한 내용은 더 있다. 변호인단은 “공직선거법 당선무효형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1심에서 시간이 지연됐는데 이제와서 6‧3‧3 규정에 맞춰 재판을 빨리 해달라는 검찰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도 했다.
항소심 선고 2주 전… 인용 시 재판 정지
이 중 당선무효형에 관한 내용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실효(失效, 효력을 잃음)되지 않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9조,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및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92조에 해당한다. 또 신속 재판 관련 내용은 ‘선거범 재판은 신속히, 1심 기소 6개월 이내 및 2‧3심은 전심 판결 3개월 이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재판 기간에 관해 강행규정을 둔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내용이다. 또 앞서 지난달 신청에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금지하는 행위가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로 주장한 것에 더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분이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보충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 대표 측이 11일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존에 낸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아닌 다른 조항에 대해 냈을 가능성이 크다. 항소심을 진행 중인 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 신청에 대한 결론을 아직 내리지 않았다. 통상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진행 중인 법원의 재판을 잠깐 멈추고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게 되지만 아직 별도의 조치가 없어 법조계에선 선고와 동시에 결론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이 새로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면서, 재판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 추가된 셈이다.
만약 이 중 일부에 대해 ‘사건의 쟁점과 직접적 관련이 있고 헌재의 판단을 구해봐야 한다’고 판단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선고를 앞두고 있던 이 대표의 재판은 헌재의 결론이 날 때까지 기약 없이 중단되게 된다. 반면 ‘이 사건의 심리와 무관하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예정된 선고일에 함께 신청에 대한 결과도 밝힐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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