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법 "안희정·충남도, 김지은씨에 8304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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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022년 8월 4일 만기 출소해 지지자들과 함께 경기 여주교도소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충청남도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 견종철 최현종 부장판사)는 12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 측이 김씨에게 총 830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배상액 8347만원보다는 소폭 줄었다. 1심은 이 중 3000만원은 안 전 지사 혼자 배상하고, 나머지 5347만원은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안 전 지사의 배상액은 일부 변경하고 충남도 부분에 대한 김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밝혀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에 불을 지폈다.
이후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니 충청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PTSD를 입증하기 위한 신체감정을 받는 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재판이 2년 이상 지연됐고, 1심 결론은 소송 제기 4년 만인 지난해 5월 나왔다.
항소심 과정에서 안 전 지사는 신체 감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김씨 측은 신체 감정 자체가 원고에게 고통이라고 반박하며 공방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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