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흥 편의점 직원 살인, 보복 범죄였다…"피해자 언니로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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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흉기사건' 편의점 앞에 놓인 꽃다발. 연합뉴스
한집에 사는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 여성 직원을 흉기로 잇달아 살해한 30대 남성이 피해 여성에 대해 보복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 이세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A씨를 지난 10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6시 50분쯤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의붓형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10분 뒤 도보 2분 거리의 근처 편의점으로 이동해 이곳 직원 2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7시 55분쯤 길거리를 배회하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면서도 범행 경위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의 자백을 토대로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했던 C씨의 언니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던 일이 생각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C씨의 언니와 합의하며 재판에는 넘겨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후 보복하려 편의점에 갔고 C씨를 C씨의 언니로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피의자가 극도의 흥분 상태라 제대로 된 동기 진술을 하지 못했으나, 시간이 지나고 진정되면서 이런 내용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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