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행정처장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통해 상급심 판단 필요"

본문

174177356887.jpg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뉴시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왔다.

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은 7일로,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구속돼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검찰이 항고하면 윤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며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면서도 보석취소와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론 내리고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2,210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