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 63마리 집단 폐사…30대 농장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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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전남 해남군 한 축사에서 소 63마리가 폐사해 경찰과 축사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사진은 축사에서 죽은 소들의 모습. 황희규 기자
전남 해남의 한 축사에서 소 63마리가 집단 폐사한 것과 관련해 30대 농장 주인이 경찰에 입건됐다.
12일 전남 해남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농장주인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남군 송지면에 있는 자신의 축사에서 소들을 방치해 67마리 중 63마리를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9일 경찰에는 "축사에 소 몇 마리가 죽어있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주민은 평소 축사에 오가는 사람이 없고,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소 63마리가 폐사한 것을 확인했다. 당시 수의사 등이 맨눈으로 확인한 결과 전염병을 의심하기 어렵고, 외부 공격으로 볼만한 외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과 축산당국은 명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동물위생시험소에 질병 유무 감정을 의뢰했고, 감정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폐사한 소들은 전염병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부모로부터 농장을 물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축산 당국에 "최근 개인 사정으로 관리를 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국은 장기간 먹이를 주지 않아 굶어 죽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소 63마리 폐사로 A씨는 2~3억원 상당의 재산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방치 기간과 고의성 여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한편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소 63마리 아사시킨 농장주를 강력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연합은 "동물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동물을 굶주림과 배고픔에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심각한 동물 학대 행위"라며 "농장주는 중대한 동물 학대 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해 엄격한 동물보호법의 적용과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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