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권영세 “상법 개정안 일방 통과시 즉각 재의 요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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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될 경우,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 대한민국 기업의 조종(弔鐘)을 울리려고 한다. 기어코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재상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상법개정안은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이다.

여당과 경제단체 등은 이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고, ‘산업 기반을 훼손하는 개악’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 등을 주장하며 앞서 국회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권 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투자, 연구·개발(R&D) 차질 우려 등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여러 차례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 사냥꾼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경영권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인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입으로는 K엔비디아를 외치고 있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경제 질서에서는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며 “민주당은 경제를 망치는 정책들을 지금이라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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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 원내대표, 진 의장, 이정문 수석부의장. 뉴스1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의 상법개정안 상정·처리 강행 의지를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다”면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해서 대주주에 집중된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소액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증권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온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할 시발점이라고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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