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검 "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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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걸린 검찰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 후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는 구속취소 결정과 즉시항고 포기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뉴스1
검찰은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말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나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했다.
대검은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받는 피고인 인권과 권익을 우선하라는 취지가 맞나”라고 묻자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검찰이 이를 넘겨 기소한 만큼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하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 52일, 구속기소 41일 만에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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