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파면" 구청에 불법현수막 건 구청장…과태료 물려도 안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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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오후 광주 북구청사 건물 외벽에 문인 청장이 내건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광주 북구 제공
청사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건 문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과태료를 납부했다. 이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광주 시민들의 시선도 엇갈리고 있다.
19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구는 전날 문 구청장에게 개인 현수막 게시 행위에 대한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했다. 문 청장은 이날 자진 납부로 20% 감경받아 64만원을 즉시 납부했다.
문 청장은 지난 10일 청사 외벽에 가로 2m, 세로 10m 크기의 대형 현수막을 게시했다. 현수막에는 ‘헌정 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글귀와 함께 문 청장 이름이 적혀있다.
북구는 법 위반을 검토한 뒤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문 청장에게 철거를 요청했다. 문 청장이 “과태료 처분을 순순히 받아들이겠다”면서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자 북구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29조에 따르면 청사 벽면에 거는 현수막의 내용은 국가행사나 주요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만 부착해야 한다. 계도 기간은 17일까지로 철거 지시를 불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납부 후에도 문 청장은 “윤 대통령 탄핵 인용 때까지 현수막을 거두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수반되는 과태료나 처분에 대해 감수하겠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북구는 문 청장의 의사에 따라 추가 처분을 검토 중이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해 손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 문인 북구청장 sns 캡처.
이를 두고 시민들은 “표현의 자유다”라 응원하는 반면, 일부 시민들은 “청사 외벽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북구에 거주하는 이모(58)씨는 “박근혜 정권 때 시청과 교육청 등 청사에 ‘박근혜 퇴진’ 현수막이 내걸렸었다”며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눈치나 보는 다른 단체장들 비해 그나마 바른길을 걷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광주시 공무원은 “내년 광주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탄핵 정국 속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을 두고 민심이 찬성과 반대로 극명하게 갈린 현 상황에서 공무원이라면 더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인 북구청장은 “단순히 정치적 구호가 아닌 한 명의 시민이자 유권자로서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뿐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늦춰질수록 사회적 갈등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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