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충북동지회 연락책, 1심 이어 항소심서 또 법관 기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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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충북동지회 위원장이 운영하던 매체 홈페이지 메인 화면. [홈페이지 캡처]
연락책 박모씨, 지난달 10일 기피신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연락책 박모(54)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10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박씨가 속했던 충북동지회는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지령으로 2017년 결성된 이적단체다. 박씨 외에 위원장 손모(51)씨와 부위원장 윤모(54)씨, 고문 박모(61)씨가 함께 활동했다. 이들 3명은 지난 13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연락책으로 활동했던 박씨는 손씨 등 3명과 재판이 분리되는 바람에 1심 선고가 7개월가량 늦어졌다. 박씨는 1심 과정에서 2차례(2023년 10월, 2024년 8월) 기피 신청을 냈으나, 지난해 낸 신청은 보름 만에 기각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박씨에게 징역 14년, 자격정지 1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8년~2020년 사이 ‘예비 조직원 인입을 위한 세부지침’, ‘지역 내 진보정당 침투’ ‘통일전선사업 본질과 원칙’ 등 북한 공작원이 보내는 파일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월 충북 청주지법 앞에서 간첩 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충북동지회’ 회원 3명이 1심 선고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김민상 기자
충북동지회 툭하면 재판부 기피
2018년 3월께 암호화·복호화 프로그램(스테가노그래피)과 ‘해외 접선 장소를 대북 보고하라’는 지시가 담긴 파일을 수신했다. 박씨가 이 지시를 받아 부위원장 윤씨와 북한공작원 접선 장소를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정한 뒤 이를 북한에 보고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2019년 12월께 F-35A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과 진보정당 등 주요 인사 포섭 활동을 요구하는 지시 사항도 암호화 파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가 북한과 주고받은 문건과 충북동지회 활동은 대체로 일치했다.
박씨 항소심 재판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 열렸다. 법원은 애초 지난달 11일을 공판기일로 정했으나, 박씨 측이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한편 충북동지회는 재판 과정에서 법관 기피 신청과 변호인을 수시로 교체하며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위원장 손씨 등은 1심 선고 전 5차례나 기피 신청을 냈다. 선고를 이틀 앞둔 지난해 2월 UN에 정치 망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손씨 1심 재판은 2021년 10월 첫 공판이 시작된 후 선고까지 2년 5개월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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