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속자료 없애기, 징계직원 봐주기…울산 중구 감사 '세금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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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에 세워져 있는 시계탑 모형기차의 모습. 사진 울산 중구

울산 중구 성남동에 가면 1920년대 울산역을 상징하는 시계탑 모형기차가 있다. 모형기차는 2015년 울산 중구가 1억5500만원을 들여 연기를 뿜으며 실제로 움직이는 형태로 설치했다. 그러나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고장 났고, 이후 수리만 반복하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4년 8개월째 멈춰 있다.

최근 울산시가 이 모형기차의 수리비 내역을 조사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6500만원의 세금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중구 견적서에는 구체적인 수리 품목, 수량, 단가 등을 기재하지 않고 '기계 수선 1식'과 같은 포괄적인 표현만 사용, 수리 내역이 불명확하게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했더니, 79건 위반 사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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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감사관실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울산 중구의 행정 운영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7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시정 조치하고 11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울산 중구 감사자료 캡쳐

허술한 기차 수리 견적서에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직원들의 징계 봐주기 등 울산 중구의 방만한 운영이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울산시 감사관실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울산 중구의 행정 운영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7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시정 조치하고 11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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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감사관실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울산 중구의 행정 운영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7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시정 조치하고 11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울산 중구 감사자료 캡쳐

감사 결과, 중구는 출장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직원들을 사실상 봐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 공무원 2명은 50~60회에 걸쳐 출장비 50만~60만원을 부당 수령해 견책 처분을 받았지만, 2022년 5월 자체 인사위원회는 이들의 징계를 불문경고로 경감했다. 장관표창 및 광역시장표창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상장과 징계를 맞바꾼 것이다. 이에 대해 울산시 감사관실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부정하게 수령한 출장비는 직원 표창으로 감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는 주의 및 훈계 처분을 내렸다.

불법 주정차 단속자료가 대량으로 사라진 사실도 드러났다. 중구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6만8233건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했으나, 사회복무요원이 단속 시스템에서 과태료 처분 대상 자료 3208건을 임의로 제외했다. 담당 직원 2명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결국 감사에서 적발돼 주의 처분을 받았다.

유연근무제 관리 허술 

근태 관리도 허술했다. 유연근무제(근무시간 조절 제도)를 활용하는 직원 14명은 출·퇴근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았고, 중구는 이를 모니터링하지 않았다. 근태가 불량한 직원에게 유연근무 제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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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감사관실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울산 중구의 행정 운영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7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시정 조치하고 11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울산 중구 감사자료 캡쳐

특히 운전직 직원 11명의 퇴근 시간을 확인하지 않았고, 이 가운데 1명은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출장 등록 없이 차량을 이용해 관내 출장을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시 감사관실은 주의, 시정 등 행정상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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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감사관실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울산 중구의 행정 운영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7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시정 조치하고 11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울산 중구 감사자료 캡쳐

세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중구는 매년 7000여만원을 들여 '민간인 대상 해외시찰' 사업을 진행하면서 심사위원회 심사 없이 예산을 집행했다. 또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상대방이 소송을 취하한 경우 법원이 반환해야 할 소송비(4684만원)가 있었지만, 반년이 지나서야 '늦장' 회수를 신청, 기관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상품권 관리도 허술했는데, 중구는 40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했지만, 이 중 34.3%(24건)는 사용 내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았다. 87.1%(61건)는 구청 홈페이지에 관련 기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울산시 감사관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자체 지침을 마련해야 하지만, 중구는 이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밖에 한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한 업무추진비 27건(1745만원)에 대한 증빙서류가 제대로 첨부되지 않은 사실도 감사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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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청 입구. 사진 울산 중구청 홈페이지

울산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징계 심의 절차를 따르고, 직원 교육을 강화해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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