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이준기 9억 탈세 의혹…"과세 당국 간 견해 차이, 전액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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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준기. 사진 나무엑터스

배우 이준기 측이 탈세 의혹 관련해 "과세 당국 간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부과된 세금은 전액 납부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이날 필드뉴스는 서울 강남세무서가 2023년 이준기와 그의 소속사 나무엑터스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국세청이 약 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보도했다. 이준기는 지난 2014년 개인 기획사인 제이지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후 같은 해 나무엑터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나무엑터스가 이준기의 출연료를 제이지엔터테인먼트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됐다. 이에 제이지엔터테인먼트는 출연료를 법인의 매출로 잡고 법인세를 납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나무엑터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과세는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그동안의 과세 관행과는 전혀 다른 결정이었다"며 "세무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물론 학계에서도 그 당부에 대해 의견 대립이 있다"고 말했다.

소속사는 "조사 당시 과세 당국과의 쟁점은 당사와 제이지엔터테인먼트 간의 세금계산서 거래가 합당한지와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이지엔터테인먼트의 법인세로 볼 것인지, 개인 이준기 배우의 소득세로 볼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었다"며 "법인세, 소득세 적용의 관점 차이 이외에 이준기 배우 관련 다른 탈세, 탈루 사실은 지적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3년 이전 2015년, 2019년 정기 세무조사 당시에는 한 번도 지적받지 않은 사항이고, 개인 법인을 통한 소득 및 자산 관리 관행에 관하여 과세 당국이나 법원의 기존 판단이 없다고 알고 있어 조심스럽지만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자 심판을 청구했다"며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준기 배우는 세무 대리인의 조언 하에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했다"며 "나무엑터스와 이준기 배우는 대한민국의 기업과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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