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법 개정에 ‘직’ 건 이복현 “다른 말 하는 사람은 뭘 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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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직을 걸고 반대한다”고 밝혔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번엔 재계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19일 이 원장은 금감원에서 열린 출입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공개적인 열린 토론을 제안하겠다”면서 “한경협은 기업의 입장을 대표하고, 위치도 가까우니 정책과 제도 측면에서 함께 논의해 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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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주요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뉴스1

상법 개정안 거부권을 반대하는 자신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금감원만 의견을 내라 마라고 말하는 것도 월권이라 생각한다”며 반박했다. 이 원장은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권한인데, 최종 결정권이 없는 여당·정부부처 등은 ‘N 분의 1’ 의견을 내는 것”이라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해서 저는 모든 것을 걸고 험한 길 마다치 않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다른 말씀 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걸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은 거부권 대상이 아니라는 소신도 계속 피력했다. 이 원장은 “(거부권 대상은) 헌법 질서에 반하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경우인데, 상법 이슈는 그렇지 않다”고 짚었다.

이 원장의 상법 개정안 관련 발언이 월권이라는 지적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나왔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금감원장은 (상법 개정안) 업무를 직접 핸들링할 라인이 아니다”고 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 나오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최근 금감원이 우리금융그룹 경영실태평가 3등급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2등급을 받은) 기존 경영실태평가 점수도 3등급과 0.1점 차이로 근소했다”면서 “조금의 점수만 떨어지면 3등급으로 떨어지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자회사 편입에 대해서는 “3월 중에 금융위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며 “우리금융이 보험사 인수를 위한 여러 계획안을 제출했기에 이를 포괄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도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사전 인지 시점, 회생신청 계획 시기,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발행 판매 과정에서의 부정거래,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양도 과정에서의 국민연금 이익침해 여부 등을 들여다볼 것”이라며 “증권 담당 부원장 산하에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릴 것”이라고 했다. 또 이 원장은 김병주 MBK 회장의 국회 정무위원회 불출석과 관련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 유상증자 계획을 밝힌 삼성SDI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알아야 할 정보가 충분히 기재돼 있다면 최대한 신속히 투자자금 조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증권신고서 심사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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