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中, 해외 지적재산권 분쟁에 국가 차원 반격 법제화
-
2회 연결
본문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해외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분쟁과 그로 인한 제재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반격 조치를 법제화했다.
19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최근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에 관한 국무원 규정'(이하 '규정')을 공포하는 국무원령에 서명했다. 이 규정은 총 18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에 따르면 "다른 국가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한 채 지식재산권 분쟁을 빌미로 중국을 억제·탄압하고, 우리나라 공민(시민)이나 조직에 차별적 제한 조치를 취하며, 내정에 간섭할 경우 국무원 유관 부처는 차별적 조치를 실시한 조직·개인을 '반격(反制) 리스트'에 포함하는 것에 참여하고 상응한 반격·제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 위반', '억제·탄압', '차별적 제한 조치', '내정 간섭' 등의 표현은 중국이 미국 등 서방 국가의 대중 제재에 반발할 때 자주 사용해온 용어다.
또한 규정에는 '차별적 조치'로 피해를 본 중국 시민이나 조직이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분쟁이 중국의 주권·안보·발전 이익을 해치는 데 이용될 경우, 정부 부처들이 협력해 국가안전법·대외관계법·반외국제재법 등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조항은 국가안전부와 외교부 등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시사한다.
한편 새로운 규정에는 해외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을 조사하는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해외에 증거나 자료를 제공할 때는 국가 기밀과 데이터 안보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주관 기관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