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고법 "이재명, 김문기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공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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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것에 대해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대표가 '김 전 차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도 1심과 달리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처장과 교유 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는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다"며 "이 사건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대표의 발언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며 "이 대표의 발언엔 골프 관련된 언급 자체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핵심 쟁점으로 1심에서 유죄가 나온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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