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권성동 "李 1심 유죄 사안으로 항소심 무죄, 대단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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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판사 성향이 직업적 양심 누르고 판결에 반영됐다”며 “대법원이 허위사실 여부를 빨리 판단해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3시4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청사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유죄와 달리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해 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형이었다.
법원은 이날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김문기씨 관련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 “선거인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만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데 대해선 “국토부 공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것으로 허위발언이라 볼 수 없다”며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 발언 역시 선거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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