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우원식 "개헌 걸림돌" 국민투표법 개정 제안…이미 시동 건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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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1년째 위헌 상태로 방치 중인 국민투표법 손질에 착수했다.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담화에서 “(개헌의)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이라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30일 이내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1987년 9차 개헌 이후로 쓸 일이 없었던 국민투표법에는 그 새 구멍이 숭숭 뚫린 상태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국내에 거소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국민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국민투표법 14조 1항이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지만 국회가 11년째 개정 없이 방치해 해당 재외국민 투표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 효력을 잃었다.

우 의장은 “1989년 이후 거의 제자리여서 사전투표제,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해 참정권 요구를 꾸준히 반영해온 공직선거법과 불합치하는 내용도 적잖다”며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 선거와 동시 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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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인 김영배 의원과 김용민 의원이 각각 지난해 6월과 11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국민투표권자의 범위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인과 일치시키자는 내용이다. 우 의장은 “개헌하자는 의지만 있으면 시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다”며 “논의를 서둘러주실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6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12·3 비상계엄 이후 헌정 질서를 정비하기 위한 요구가 크고, 이를 위해 국민투표는 필수”라며 “이미 발의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개정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국민투표법의 개정 필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당내에 없다”고 말했다. 당 중진 의원도 “결국 민주당이 개헌에도 미온적이지 않다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대선에 유리하지 않겠냐”며 “국민투표법부터 바로 잡으면서 개헌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는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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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6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아름다운 선거'라고 적힌 조형물이 설치돼있다. 연합뉴스

다만 2017년 전면적 법 개정에 동의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준비 기간이 매우 촉박하다”라며 난색을 보인 게 변수다. 이에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개정안에서 재외국민의 신고·신청 기간과 사전 투표 기간 등을 최소화 하면 선관위의 실무 절차에서 여유가 생길 수 있다”며 “21대 대선과 개헌을 동시에 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선관위가 채용 비리 등으로 뭇매를 맞고도 아직도 조직 편의주의만 앞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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