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세 아동 학대 사망에…"훈육이었다" 태권도 관장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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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관장 A씨가 지난해 7월 14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뉴스1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사망하게 한 태권도 관장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 오창섭)는 10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학대 행위 후 피해 아동을 방치하면 사망할 위험 내지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도 27분간 방치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사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변명을 하고 피해 아동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태권도장으로 돌아와 CCTV 영상을 삭제하고 사범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사망 위험이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태권도장에서 피해 아동 26명에게 볼을 꼬집고 때리는 등 총 124차례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당초 A씨에 대한 선고는 지난 1월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추가 사건을 병합해 변론이 재개되면서 선고가 늦춰졌다.

지난해 7월 12일 경기 양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30대 관장 A씨가 B군을 학대하고 있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11일 공개됐다. 사진 JTBC 캡처
A씨는 “고의성과 상습성이 없었으며 훈육 또는 장난이었다”며 “행동이 다소 과했던 부분은 인정한다”고 최후진술했으나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피해 아동 유족들은 울분을 토하며 엄히 처벌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피해 아동 어머니는 결심 공판 당시 “반성문을 보면 1%도 반성하지 않았다”며 “하루에 10번 넘게 학대당했는데, 이게 상습이 아니라면 무엇이 상습이냐”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본인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말아 세워놓은 매트 사이에 B군을 거꾸로 넣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B군이 "꺼내 달라"고 외치고, 함께 일하던 태권도장 사범들도 꺼내줘야 한다고 했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A씨는 B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뒤에도 즉각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오히려 CCTV를 삭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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