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통령·국회 갈등, 해결 방도 없다"…블로그에 책 구절 올린 문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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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장을 맡았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개인 블로그에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을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문구를 올려 눈길을 끌었다.

지난 18일 퇴임한 문 전 대행은 자신의 개인 블로그 '착한 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에 최근 두 편의 책에 대해 소개하고 인상 깊은 대목을 발췌해 올렸다. 자신의 소감은 적지 않았다.

먼저 11일에는 박혁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의 책 『헌법의 순간』에 대해 소개했다. 해당 책은 1948년 제헌국회의 헌법 제작 과정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에서 운영하는 '평산책방'의 1월의 추천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문 전 대행은 책 내용 중 "유진오 전문위원이 대통령제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은 독재의 위험성이 아니다. 그보다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은 쉽게 생기는데 그 갈등을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점이다"라는 문구를 발췌해 올렸다.

문 전 대행은 지난 18일 퇴임사를 통해서도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선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이 고조되고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며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책 문구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과도 일부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앞서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지목된 야권 주도 국무위원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을 두고 "피청구인이 국회 권한 행사가 권력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한편 문 전 대행은 12일에는 정혜진 변호사의 에세이 『이름이 법이 될 때』의 한 구절을 올렸다. 해당 책은 국선전담변호사인 그가 태완이법, 민식이법 등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거나 우리의 태도를 바꾼 법이 된 사람들 7명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책에서 문 전 대행은 "법률명과 그 내용을 부르는 대신 입법의 계기가 된 누군가의 이름으로 법을 부르면, 자연스럽게 그 법에 담긴 사람의 이야기가 떠오른다"는 구절을 발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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