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성메시지 180만건 발송" 공무원 동원해 선거운동한 유정복 시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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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20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인천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청 공무원들을 본인의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 인훈)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 4월 국힘의힘 경선 후보로 나서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인천시 공무원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상태로 유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운 전·현직 공무원 6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선거 운동을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검찰에 따르면 인천시 비서관과 인천시청 홍보기획관실 공무원은 유 시장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지난 4월 9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유시장의 당내 경선 및 대선 선거운동 관련 홍보물, 업적 홍보물 등 116건을 게시했다. 아울러 선거캠프 법무팀장과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는 국민의힘 당내경선 1차 여론조사 전날인 4월 20일, 유정복의 선거 슬로건인 ‘뜻밖의 승부’가 포함된 음성메시지 약 180만건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직 인천시청 고위직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전 인천시청 홍보수석은 1차 여론조사 당일 10개 신문사에 유 시장의 자서전 사진, 정치인·관료 인물평, 약력 등이 담긴 홍보성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전 인천시청 정무수석은 지난 4월 9일 인천 자유공원에서 진행된 유 시장의 대선출마 기자회견장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구호를 제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엔 유 시장의 선거캠프 사무실로 출근하며 상대 후보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언론을 응대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12명을 송치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12명 중 인천시청 비서실 소속 공무원 등 5명은 가담 정도를 고려해 기소유예 및 일부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 시장은 이날 개인 SNS에 “SNS 활동이나 투표 참여 권유는 선거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진 행위”라고 해명했다. 이어 “정치 탄압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과잉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또한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실질적 지시나 조직적 개입에 대한 명확한 입증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적 침소봉대이자 야권 인사에 대한 전형적인 흠집내기”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좌파 성향 시민단체의 고발에서 검찰 기소까지 이어진 흐름은, 상식적인 법 집행보다는 내년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기획”이라며 “정권의 선거 개입 시도를 강하게 규탄하며 이를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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