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심사, 내달 2일 진행

본문

bta189dee334b6f0ba5679e638c4956a0f.jpg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28일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2월 2일 오후 3시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3일 추 의원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뤄진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0명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중앙플러스-이런 기사도 있어요

“조은석 주특기 발휘하면, 국민의힘 사라질 겁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4813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465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