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판결에 노조 “환영”, 방미통위는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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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YTN 사옥. 서울행정법원은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뉴스1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8일 "판결문이 송부돼 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진그룹 산하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2023년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하고 있던 YTN 지분(30.95%)을 사들여, 11월 방통위에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방통위는 심사를 거쳐 지난해 2월 이를 승인했다. 이에 YTN 우리사주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는 방통위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방통위가 상임위원 5인 체제가 아닌 2인 체제에서 결정을 내린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변경에 법원 제동, 향후 파장은
YTN 우리사주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라, 방통위를 승계한 방미통위가 항소 권한을 갖는다. 방미통위는 옛 방통위 당시 방송사들을 상대로 한 법정 제재에 대해 방송사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으면 대부분 항소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항소 여부와 관련한 지휘에 나설 가능성도 관측된다. 만약 항소 포기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종전에 이뤄진 YTN 대주주 변경 승인은 취소된다. 다만 이번 판결이 옛 방통위가 위원 2인 체제에서 의결 승인한 절차상 하자를 주된 위법 사항으로 언급했기에, 방미통위가 복수의 위원으로 새로 구성되면 유진이엔티가 최대주주 변경 재승인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재심의 결과 최대 주주 변경이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방송법에 따라 유진그룹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YTN 지분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법원 판단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는 이날 환영 성명을 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제 정부가 답할 때”라며 “YTN을 정상화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즉시 정상화하고 유진그룹의 최다액 출자자(최대 주주) 자격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특검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난 정권 지분매각 당시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노조 전준형 위원장은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 정책집에도 ‘보도 전문 채널의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공공성 강화’라고 명시했듯, YTN의 공적 소유구조를 회복해 달라”고 말했다.
언론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를 향해 “법적으로도 YTN 매각의 불법성이 확인된 만큼 조속히 원상 회복 조치에 나서라”고 밝혔다. “내란 정권의 ‘언론장악 외주화’라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이 나오기까지 거의 2년이나 걸린 것이 못내 아쉽다”라고도 덧붙였다.
이번 1심 선고에서 법원은 YTN 우리사주조합에 대해서만 원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가 낸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우리사주조합은 자사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조합으로 YTN 노조와 함께 행정소송을 진행해 왔다. 유진그룹은 "이번 소송의 보조참가인으로 자체 항소가 가능하다"며 "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를 적극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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