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처제 강간 살해 후 장례식장서 조카 돌봤다…'인면수심' 3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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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부산고법 건물 앞 깃발. 연합뉴스
처제를 강간하고 살해한 뒤 장례식장에서 피해자의 자녀를 뻔뻔하게 돌본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반병동)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울산 남구 한 아파트에서 처제인 40대 여성 B씨를 강간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7년 B씨의 언니와 결혼한 이후 아내와의 불화, 장인과의 갈등으로 처가 식구들에게 적개심을 품어왔다. 그러던 중 처제인 B씨가 자신의 편을 들지 않자 평소 성적 대상으로 노리던 B씨를 상대로 범행을 결심했다.
A씨는 자신의 신원을 숨기려 범행 전 넥워머와 모자, 갈아입을 옷을 준비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목조르기 기절', '경동맥 압박', '두부 외상'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가 자녀를 등원시키기 위해 집을 나선 사이 과거 가족 모임 때 몰래 훔쳐본 비밀번호로 B씨의 집에 침입했다. A씨는 B씨가 귀가하자 제압한 뒤 얼굴에 이불을 씌우고 강간했다.
범행 도중 B씨는 이불을 걷어내며 "형부"라고 소리쳤고 A씨는 자신의 정체를 들키자 B씨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목을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화장실로 옮기고 바닥에 물과 세제를 뿌려 마치 욕실에서 미끄러져 사망한 것처럼 위장했다.
범행 후 A씨는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고 자신의 집에 돌아가 태연하게 라면을 끓여 먹고 음란물을 시청하는가 하면 B씨의 장례식장을 찾아 고인의 자녀들을 돌보기까지 했다.
A씨는 범행 두 달 뒤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 도구와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한 후 B씨를 간음하고 살해했으며 범행 후에도 사고사로 위장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며 "B씨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과 과거 성범죄 피해 경험이 왜곡된 성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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