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3대 특검’ 인계 사건 수사할 특수본 발족…본부장 김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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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3대 특검'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건을 이어받아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를 1일부터 가동한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건을 이어받아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1일 발족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수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보장된 특수본을 꾸려 3대 특검 인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특수본을 지휘할 본부장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보준 경찰청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이 맡는다. 특수본부장은 직무에 관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수사 결과만을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한다.
앞서 지난 9월 11일 이른바 ‘더 센 특검법’으로 불리는 각 특검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특검법에 따라 각 특검은 수사 기간 이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을 수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경찰은 먼저 지난달 28일 수사를 끝마친 순직해병 특검팀으로부터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건을 인계받고, 담당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하기로 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관련 경북경찰청 간부들의 직무유기 및 수사정보 유출 의혹 등의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이달 14일에는 내란 특검팀, 28일에는 김건희 특검팀(12월 28일)이 순차적으로 수사 기간이 만료된다. 경찰은 각 특검팀이 사건을 인계하면 추가로 수사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특별수사단을 꾸려 비상계엄 관련 의혹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특별수사단은 3대 특검이 출범하면서 지난 6월 26일 해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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