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운전면허 따고 ‘집 앞 연수’ 받는다…불법 사설교육 줄고 수강료 낮아질 듯
-
4회 연결
본문

서울 강남구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응시생들이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보고 있다. 뉴스1
앞으로는 운전면허를 딴 뒤 도로 연수를 받기 위해 굳이 운전학원까지 찾아갈 필요가 없게 된다. 운전학원 강사가 연수 차량을 몰고 수강생의 집 앞까지 찾아가는 ‘방문 연수’가 제도적으로 허용되면서다.
1일 경찰청은 초보 운전자 편의를 높이고 불법 사설 연수를 근절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장롱면허 소지자나 초보 운전자들이 도로 연수를 받으려면 학원을 직접 방문해 지문을 등록하고, 학원이 지정한 코스에서만 교육을 받아야 했다. 10시간 기준 평균 58만 원에 달하는 비싼 수강료 때문에, 안전장치가 미비하고 보험 처리도 불투명한 불법 사설 연수를 선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운전학원 강사는 수강생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해 연수를 진행할 수 있다. 교육 코스도 학원 경로를 따를 필요 없이 수강생의 주거지·직장 인근 등 실생활 동선을 반영해 설계할 수 있다. 경찰청은 “수강생의 실제 운전 환경과 동일한 공간에서 연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제도의 개선 포인트로 강조했다.
교육 차량 규제도 완화된다. 그동안 노란색 도색과 ‘주행 연습’ 표지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 차량만 연수에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경차부터 중형·대형차까지 다양한 차종이 허용된다. 수강생이 실제 운전하게 될 차종과 비슷한 차량으로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선택권도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제도 시행은 12월 중순부터다. 개정안은 2일 공포되지만, 각 운전학원이 방문 연수 시스템을 갖추는 준비 기간을 고려한 조치다.
경찰은 차량·강사 규제 완화로 운전학원의 운영비가 줄어드는 만큼 연수 수강료도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초보 운전자가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과 비용 부담을 동시에 낮춘 조치”라며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