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쿠팡에 화났다…고객들 "1인당 20만원 배상" 단체손배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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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 모습. 뉴스1

쿠팡에서 3370만 건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피해자들이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사흘 만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 이용자 14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쿠팡을 상대로 1인당 위자료 20만원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을 대리한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유출 범위가 모두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면 피해 구제가 지연될 수 있어 선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이름·전화번호·이메일·주문 정보·배송주소록 등 민감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면서 사생활 침해와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위험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배송주소록에는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적어둔 경우도 있어 “생활패턴과 거주 정보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심각한 사고”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법 위반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소장에는 쿠팡이 올해 6월부터 국외 서버에서 진행된 무단 접근을 5개월이 지나서야 인지했다는 점도 문제로 적시됐다.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추가 소송도 잇따를 전망이다. 네이버 카페·카카오톡 채팅방 등 온라인에서는 피해자 모집이 급격히 늘고 있다. ‘쿠팡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 회원은 8만 명, ‘해킹 피해자 모임’ 회원도 5만 명을 넘었다. 각 카페는 “대형 로펌과의 공동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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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 1위 업체인 쿠팡에서 3천만건이 넘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쿠팡은 현재까지 고객 계정 약 3370만개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사진은 1일 쿠팡이 피해 고객에게 보낸 개인정보 노출 통지 문자 메시지. 연합뉴스

개별 로펌들도 공동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며 절차에 착수했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24일 1인당 1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예정이라며 “이번 사건은 단순 정보 노출을 넘어 ‘삶의 공간 안전장치가 해제된 전대미문의 보안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하희봉 변호사는 모집 하루 만에 700여 명을 모았고, 또 다른 로펌 역시 카카오톡을 통해 수백 명의 의향을 받고 있다.

2016년 인터파크 해킹 사건에서 법원은 1인당 1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고, 2014년 카드사 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같은 수준이 인정됐다. 그러나 법조계는 이번 사안은 규모와 민감도 측면에서 “과거보다 중대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최근 SK텔레콤 유출 사태에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가 1인당 30만 원 배상 권고를 내렸던 점도 이번 배상 산정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업자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쿠팡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쿠팡은 지난달 18일 4500개 계정 정보 노출을 처음 파악했다고 밝혔으나, 뒤늦은 조사에서 약 3370만 개 계정의 이름·이메일·배송주소록·주문 정보 등이 무단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은 “카드 정보와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지난달 25일 관련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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