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내란재판부 법사소위 강행 처리…국힘 "나치재판부 판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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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왼쪽)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하 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불참 속에 의결했다. 유관기관들의 반대와 위헌 우려에도 “불법 내란사태 종결”을 명분삼아 표결을 강행한 결과다.

소위원장을 맡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1심과 항소심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영장판사도 내란전담 영장판사를 새롭게 임명해 재판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내란과 외환 관련 범죄에 있어서는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밝혔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법원장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영장 청구를 심사할 전담판사 2명과 재판을 심리할 1·2심 재판부 2개씩을 추천위 추천에 따라 임명해야 한다. 1심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은 관련 사건은 전담재판부로 이관되고, 항소심은 3개월 내 선고해야 한다. 내란범의 사면·복권과 감형은 모두 제한된다.

김 의원은 “추천위원은 헌법재판소장 추천 3명, 법무부장관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 총 9명으로 구성된다”며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정치권은 추천위원회에서 관여하지 않고 빠지는 것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담재판부 발상 자체가 위헌이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1소위 소속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표결 직전 항의하고 집단 퇴장해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행정·사법의 모든 권한을 혼자 다 가지는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며 사실상 ‘인민 재판’이 가능해졌다고 기자회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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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일 오전 국회에서 법사위 상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회견에서 “판사 중 (정권) 충성도 높은 사람을 골라 신속하게 변론권을 제한하고 처벌하겠다는 (독일) 나치 특별재판부와 똑같은 구성”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나 의원은 앞서 이날 소위에 참석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전담재판부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도 했다. 법원행정처도 전담재판부에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냈고,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범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며 고소·고발의 남발 및 법적 안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법 왜곡죄와 공수처법까지 한번에 강행 처리하는 속도전을 폈다. 법 왜곡죄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해 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경우를 규정해 처벌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아주 오래 논의돼온 반드시 필요하다고 문제 제기된 그런 법”이라고 설명했지만, 나 의원은 “지금 있는 형사법으로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처벌할 수 있다. 법 왜곡을 누가 판단하느냐는 매우 불명확한 문제”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종언을 선언한다”고 했다.

이날 소위에서 법무부와 법원은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명확성 원칙 위배”취지로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한다. 법무부는 “수사 기관의 방어적·소극적 직무 수행을 조장해 정상 업무 수행을 위축시키고 수사의 중립성·객관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도 우려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대법원장과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공수처가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수처 검사 수와 임기를 늘리고 수사관 수를 증원, 임기를 폐지하는 조항도 있다. 사실상 ‘제2의 검찰’에 가까운 권한을 주는 것으로, 모두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앞서 발의한 내용들이다. 김 의원은 “오늘 통과시킨 법안들은 조만간 전체회의에서 신속하게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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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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