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Today’s PICK] 위장이혼 뒤 서울 당첨…이런 부정청약 올 2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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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남편과 협의이혼 후에도 두 자녀와 남편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다. 무주택자로 32회에 걸쳐 청약을 계속해 서울 분양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됐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전 남편이 A씨의 금융인증서로 청약하고 대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제 이혼한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의 청약은 취소됐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 40곳(약 2만8000가구)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127건이었는데 하반기엔 390건으로 크게 늘어난 바 있다.

지난해 서울 강남에서 시세차익이 10억 이상 기대되는 ‘로또 청약’이 잇따르면서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작년 하반기 조사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됐다”며 “청약가점을 받기 위해 부모를 위장전입 시키는 사례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중 7건을 뺀 245건이 위장전입일 정도로 위장전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상가·공장·창고·모텔 등으로 전입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위장이혼 청약도 5건 적발됐고, 향후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 기간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불법 전매도 1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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