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치킨 튀기기 전 중량 표시 의무화...‘용량 꼼수’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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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격은 그대로 두며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보는 ‘용량 꼼수’를 막기 위해 우선 치킨을 대상으로 중량 표시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햄버거 등 나머지 외식 품목에 대해서도 중량 표시제를 확대 도입할 지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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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전문점의 메뉴 가격은 그대로 두고 무게를 줄이는 꼼수 인상 '슈링크플레이션' 견제를 위해 중량 표시 제도가 도입된다. 연합뉴스

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식품업계의 용량 꼼수가 소비자를 기만하고 실질적인 물가 인상을 초래한다는 판단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치킨 전문점에는 메뉴판에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표시하는 ‘중량표시제’가 도입된다. 중량 표시는 g(그램)이 원칙이지만, 한 마리 단위로 조리하는 경우 등을 반영해 ‘호’ 단위로 메뉴판에 표시할 수 있다. 예컨대 10호 닭을 사용할 경우 10호(951~1050g) 등으로 메뉴판에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웹 페이지나 배달앱에도 표기가 의무화된다.

치킨 중량표시제는 BHCㆍBBQㆍ교촌ㆍ처갓집ㆍ굽네ㆍ페리카나ㆍ네네ㆍ멕시카나ㆍ지코바ㆍ호식이두마리 등 가맹점 수가 많은 상위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1만2560개사)부터 적용한다. 이달 15일부터 시행하되, 자영업자의 부담과 메뉴판 변경 등의 시간을 고려해 내년 6월까지 계도기간을 갖는다. 계도기간 종료 후 위반 시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적용된다.

정부는 중량표시제 도입 효과를 지켜본 후 햄버거 등 다른 업종으로 중량표시제를 확대할 지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외식업의 경우 신선재료를 조리해 판매하는 만큼 중량표시가 쉽지 않다는 점 등이 부담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장 낮은 단계 규제인 중량표시제를 우선 치킨업종에 한 해 도입한 후 제도 도입 효과를 먼저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중량표시제는 교촌치킨의 중량 꼼수가 도화선이 됐다. 교촌치킨은 지난 9월 11일 일부 순살치킨 메뉴 중량을 700g에서 500g으로 줄이며 가격은 그대로 받아, 국회 국정감사 등에 관련 질의가 이뤄지는 등 논란을 빚었다. 교촌치킨은 결국 10월 23일 메뉴 중량 등을 원상 복구 시켰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소위 슈링크플레이션 같은 꼼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서둘러 마련해야겠다”고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중량 감소 사실 등에 대한 고지는 의무화하지 않고 외식 업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대신 ‘콤보 순살치킨 중량이 650g→550g으로 조정돼 g당 가격이 일부 인상됐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공지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내 주요 사업자들과 이런 내용의 자율규제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밖에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치킨을 구매해 중량, 가격 등을 비교해 정보를 공개하는 등 시장감시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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