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환율 등에 치솟는 물가 잡아라…정부, 옥수수·설탕 등 할당관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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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화가치 하락(환율 상승) 등에 따른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설탕 등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장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정해진 양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낮춰 부과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20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물가 관리가 민생 안정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각오로 먹거리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식품 원료와 사료원료에 대한 할당 관세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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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기자

우선 가공식품 물가를 잡기 위해 옥수수·커피·설탕·감자전분 등 식품원료 10종에 대한 할당관세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커피(생두)의 경우 수입 물량 전량에 대한 관세가 2%에서 0%로 낮아지고, 감자전분은 19만t에 한해 관세가 8%에서 0%로 낮아진다.

특히 빵 등 가공식품 물가 상승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설탕은 할당 관세 적용 물량이 연간 10만t에서 12만t으로 20% 확대된다.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량에는 세율이 30%에서 5%로 낮아진다. 제과ㆍ제빵 등 주로 사용되는 해바라기유·냉동딸기·코코아가루·계란가공품 등 12종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할당 관세가 적용된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지수에 따르면 빵 등 가공식품 물가는 전년 대비 3.3% 상승했다.

환율 상승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을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 3%에서 0%로 인하한다. 액화천연가스(LNG)는 내년 1분기 무관세가 적용되고 이후 1~2%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하반기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가격 하락 전망을 반영해 인하 폭을 조정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미국의 관세 부과와 산업 위기 등 반영해 철강과 화학 등의 산업 원료 품목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업계의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철강 분야에는 니켈 괴, 형석 등 2개 부원료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되고, 석유화학 분야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 연중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 지원을 위해 탄산리튬, 소성로 등에 할당관세가 신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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