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청 폐지 앞두고 '검수원복' 손본다...시행령 폐기 재입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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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넘겨받는 가운데 중수청에서 근무하겠다는 검사는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가 정성호 장관이 예고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폐기를 뒷받침하는 규정을 개정한다. 검찰 수사·기소 분리 시행을 앞두고 1년 유예 기간 동안 관련 규정을 검찰청법 취지에 맞게 바꿈으로써 검찰의 별건 수사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8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이날 재입법 예고했다.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인 부패·경제범죄 등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 골자다.

우선 부패·경제 등 범죄에 해당하는 중요 범죄 유형을 새롭게 한정했다. 기존의 별표 인용 방식 대신 각 항목에 범죄 유형을 명시했다. 법무부는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22년 5월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 수사 범위를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한정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시행령을 통해 사실상 6대 범죄를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 수사권 범위를 복원했다.

검사 수사 개시 범죄 1395개에서 545개로 축소 

법무부는 지난 9월 개정된 검찰청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정비하겠다면서 ‘수사 범위 별표’를 삭제하고 검찰 수사가 가능한 부패·경제 등 중요 범죄 대상을 분명히 했다.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를 1395개에서 545개로 축소했다.

또한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인 검찰청법상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의 범위를 ▶1인이 범한 수죄(數罪) ▶수인(數人)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사법질서저해 범죄를 검사가 수사 개시할 때는 기본 형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 죄명(부패·경제 관련)에 대한 무고 가중처벌, 보복범죄로 한정했다.

재입법안은 공포한 이날 즉시 시행된다. 시행 이후 수사 개시 사건부터 적용되며 시행 전 검찰청법 및 이 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사 개시한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개시가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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