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 끊은 아들 때문에 탈락?...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26년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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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창가에 앉아서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는 입원 환자. [중앙포토]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된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될만큼 소득이 적은데도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는 이들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25년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폐지된다. 부양비는 부양의무자(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 관련 제도 중 하나다.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거나, 수급권자와 절연한 상태더라도 그의 소득 일부를 수급권자의 소득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실제로는 지원하지 않는 부양비용을 지원한다고 가정해 ‘간주 부양비’라고도 부른다.

부양비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제정되며 도입된 제도로, 제도 초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를 차감한 금액에 50%를 부과(출가한 딸 등은 30%)했다. 그러다 부양비 부과 비율이 단계적으로 완화되면서 현재는 일률적으로 10%를 적용하고 있다.

부양비 제도가 전면 폐지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실제로는 지원받지 않고 있는데도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저소득층 등이 대상이다.

혼자 사는 노인 A씨의 실제 소득이 67만원이고, 그에게 연락을 끊고 사는 아들이 있는 경우를 가정하자. 현재는 아들 부부 소득기준의 10%인 36만원이 A씨의 소득(부양비)로 간주된다. 따라서 A씨의 소득은 103만원으로 계산되고, 이는 1인 가구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102만5000원)을 넘어서 A씨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A씨의 실제 소득 67만원만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A씨는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가 된다.

부양비 폐지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복지부는 “향후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복잡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간소화해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고소득ㆍ고재산 보유 부양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과다 외래 이용을 관리하는 본인부담 차등제도 내년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4월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며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계획을 발표했고,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6년 시행을 의결하고 이를 발표했다.

본인부담 차등제는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외래진료에 대해서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는 제도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외래진료 연 365회 초과 이용자에게 본인부담률 90%를 부과하고 있다.

제도 시행 시 156만 명의 수급자 중 550여 명(상위 약 0.03%)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산정특례 등록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은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행 본인부담(1000원~2000원)을 유지한다.

또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시 156만 명의 수급자 중 550여 명(상위 약 0.03%)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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