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백해룡 “임은정, 기초도 몰라”…검찰 “백 경정, 추측으로 범죄 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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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오른쪽) 경정이 지난 9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서 검찰·관세청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접수하는 모습. 사진 백 경정
검찰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12일 독자적으로 수사기록을 재차 공개하며 “검찰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현장 수사의 기초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경찰 감찰부서에 백 경정의 행보를 지적하는 공문을 보내고 백 경정 입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내는 등 양측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백 경정은 이날 오전 ‘2023년 대한민국 하늘 국경 공항은 뚫린 것이 아닌 열어줬다는 것’이란 제목의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며 그간 주장해 온 자신의 입장과 해당 의혹 관련 검·경 수사 자료, 마약 운반책의 자필 메모 등을 공개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에도 사건 현장검증 조서 초안 등을 공개한 바 있다.
백 경정은 “검찰은 (운반책이) 어떻게 공항을 통과했는지 단 한 차례도 묻지 않았다”며 “마약 수사 전문가인 검찰이 기초 중의 기초인 폐쇄회로(CC)TV 영상조차 확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수단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필로폰이 어떻게 공항을 통과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며 “검찰이 그 과정을 수사하지 않고 덮어버렸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백 경정은 자신이 수사 기밀 내용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선 “동부지검과 합수단에서 실황 조사와 현장 검증 영상을 일부분 편집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알 권리’가 ‘피의사실 보호’와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고 지적했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모습. 연합뉴스
검찰 “백 경정, 수사 자료 반복적으로 유포”
이날 오후 동부지검은 백 경정에 대한 반박 성격의 자료를 배포하며 “세관이 모든 마약 밀수범을 검거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증거 없이 세관 직원들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정과 추측을 근거로 형사처벌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2023년에는 (마약 운반책이) 피의자가 아니면 법령상 본인 동의 없이 ‘촉수 신체검사’를 할 수 없었다”며 “밀수범이 타고 온 비행편은 농림축산식품부 동식물 일제 검역 대상이었는데, 이는 탑승객 수하물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라 마약을 적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동부지검은 특히 백 경정의 독자적인 행보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며 비판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합수단 파견 중임에도 지휘부와의 상의나 보고 없이 합수단이 제공한 자료와 사건관계인의 성명, 얼굴 등 민감정보가 담긴 문서를 반복해 외부로 유출했다”며 “관련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동부지검은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 백 경정에 대해서 적절한 조처를 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도 보냈다. 백 경정의 행위가 공보 규칙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 침해 등의 소지가 있다는 경고 차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문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일 동부지검 합수단은 마약 밀반입 사건 당시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세관 직원 8명과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경찰·관세청 지휘부 7명 모두에게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동부지검은 밀수 사건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동료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영상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지금까지 백 경정 수사팀의 주장을 뒤집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백 경정에 대해서 “마약 밀수범의 거짓말에 속아 경찰 수사 타깃이 세관 직원으로 전환됐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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