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나래 링거이모 "반찬값 정도 벌려고…의사·간호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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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 뉴스1
개그우먼 박나래를 상대로 불법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일명 ‘링거 이모’가 “반찬값 정도 벌려고 (의료 시술을) 했다”면서도 박나래와의 연관성은 부인했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는 최근 박나래가 2023년 7월 방송 촬영 후 경남 김해시 한 호텔에서 링거 이모로 불리는 A씨에게 수액을 맞았다며 A씨와 출장 비용을 협의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15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A씨는 해당 메시지 속 이름, 계좌번호 등에 대해서는 본인 정보가 맞다고 밝혔지만 박나래에게 의료 행위를 했는지를 묻자 “전혀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A씨는 본인이 의사나 간호사 등 허가받은 의료인이 아니라고 인정했다. A씨는 “(의료 면허를 취득한 건) 전혀 아니다”라며 “의약분업 전 병원 근무 경험이 있다. 동네 약국에서 (약을) 보내줘서 반찬값 정도 벌었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분업 뒤로는 약도 없고 나이도 들고 해서 일을 그만뒀다”며 “(그만둔 지) 오래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전 매니저의 갑질 폭로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박나래는 ‘주사 이모’로 불리는 B씨에게 수액 주사 처치 등 불법 의료 서비스 및 대리처방을 받았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되자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전 매니저는 박나래가 B씨에 이어 A씨에게도 수액을 맞았다고 폭로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의료법,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나래와 B씨 등에 대한 고발이 접수됐으며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은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그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 해도 면허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무자격자라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왕진 역시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고 적법하지 않은 의료기관 외 진료이거나 의무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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