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남시,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14건 중 7건 가압류...1066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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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 9일 시청에서 대장동 범죄수익 가압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법원에 낸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민간업자 재산 가압류·가처분 신청 상당수가 인용됐다고 15일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재산을 동결해 달라며 성남도시개발공사 명의로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 14건 가운데 이날 기준 7건이 인용 결정을 받았다. 나머지 5건에 대해선 담보제공 명령이 내려졌고, 2건은 미결정 상태다. 성남시는 본안 판결 전 대장동 범죄 수익이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들 민간업자의 재산 동결을 위한 가압류·가처분을 신청을 법원에 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욱 변호사 재산 420억원(4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1건 포함)과 정영학 회계사 재산 646억9000만원(3건) 관련 가압류·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총 1066억9000만원 상당의 계좌·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릴 수 없게 된 셈이다.
아울러 김만배 재산 3건에 대해선 법원이 ‘담보제공 명령’을 내렸다. 대상은 김만배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천대유자산관리(3000억원), 더스프링(1000억원), 천화동인 2호(100억원) 등 총 4100억원 규모의 재산이다. 담보 제공 명령은 가압류에 앞선 절차로 법원이 재산 동결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향후 본안 소송에서 판단이 달라질 경우에 대비해 손해 배상 담보를 먼저 내도록 한 결정이다.
종합하면, 가압류·가처분 인용과 담보제공 명령이 내려진 재산의 가액을 합한 금액은 5173억원에 달한다. 이는 검찰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추징보전한 금액(4456억원)보다 717억원이 더 많다. 성남시는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독자적인 민사조치를 통해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인해 일부 피고인의 추징보전 해제 움직임이 있던 시점에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남은 2건(500억원 규모)의 가압류 신청 건도 마무리 짓고, 본안 소송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대장동 범죄수익을 전액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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