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유재산 헐값매각 차단…300억 넘으면 국회 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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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자산은 개별 부처나 공공기관이 마음대로 민간에 팔 수 없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매각전문 심사기구를 거쳐야 하고, 300억원이 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도 해야 한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3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유재산 매각 전면 중단을 긴급 지시한 이후 한 달여 만에 나온 종합대책이다. 그간 여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가 국유재산을 헐값에 처분해 세수 부족분을 메우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말 기준 국유재산 규모는 부동산 701조원 등 1344조원에 달한다. 지금까지는 개별 부처의 운영지원과장이나 기관 이사회 등이 자체적으로 정부자산 매각 여부를 결정했다. 이젠 부처(기관)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매각 가격이 높을수록 허들이 많아진다. 50억원 이상 규모의 매각은 기존의 기재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국유심) 등 의결이 필요하다. 300억원 이상 매각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에 사전보고를 해야 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2년 5월 이후 매각된 300억원 이상 국가자산 건수는 51건(전체의 0.6%), 금액은 4조8304억원(39.6%) 규모다.

정부자산의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불가피한 상황일 때만 사전에 국유심 의결 등을 거쳐 매각하기로 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을 매각할 때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사전동의)을 거치도록 관련 법을 고칠 예정이다. YTN 지분 매각 같은 ‘졸속 민영화’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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