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월담 의원 체포 지시” 증언 재확인…尹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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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3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24일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월담하는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했다”고 재차 증언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객관적 정황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즉각 반박했다.
조 전 청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가 왔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기억하기 쉽지 않지만, 뒤에 이뤄진 통화에서는 ‘국회의 담이 낮아서 쉽게 월담할 수 있어 월담하는 사람이 많다. 월담하는 의원들은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니 체포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증언했다.
조 전 청장에 따르면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고, 윤 전 대통령은 ‘조 청장, 수고했어’라고 말했으며 조 전 청장이 ‘대통령님, 죄송합니다’라고 답하자 ‘아니야,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특검팀이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라는 발언의 의미를 묻자 조 전 청장은 “하도 피곤하고 정신이 없어서 인상 깊은 내용만 기억하는데 (해당 발언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비상계엄은 성사되기 어려운 것이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말미에 피고인 신문과 관련해 “검찰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2시간 가까이 저의 입장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피고인 신문을 하더라도 별로 응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 종료 직후 윤 전 대통령은 입장문을 내고 조 전 청장의 증언에 대해 “객관적 정황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변호인단도 “특검 역시 주신문 과정에서 인정했듯이 해당 통화가 이뤄졌다고 주장되는 시간대에는 경찰이 이미 국회의원 및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고 실제로 그럴 필요성이나 긴급성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출입이 허용된 상태에서 ‘담을 넘는 의원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은 현장 통제 상황, 경찰 조치, 시간대별 기록 어느 것과도 맞지 않는 설명”이라며 “이는 사후적으로 재구성된 진술에 불과하며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명백히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청장의 증인 신문 기일이 추가되면서 29일 예정됐던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 전직 군 간부, 전직 경찰 간부들의 내란 재판 병합은 추후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특검법상 중계 규정으로 인해 법정을 구하기 어렵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국회에서 좋은 의도로 법률을 만드셨겠지만, 문제가 중계하는 법정을 못 찾는다”며 “법정을 잡아야 해서 어쩔 수 없이 휴정기에 (결심 공판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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