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 취한 관광객 성폭행' NCT 전 멤버 태일, 징역 3년 6…

본문

btf8b5e899c580d64e676e0bbf92db9727.jpg

NCT 출신 태일. 뉴스1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그룹 NCT 출신 태일(31·본명 문태일)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씨와 친구 A씨, B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날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문씨 등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6월 13일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던 중국 국적의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그해 10월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는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문씨의 팀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지난 7월 열린 1심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들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문씨 등은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0,221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