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륜 들키자 내연남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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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 관계가 발각되자 내연남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알게 된 B씨와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내연 관계를 유지했다. 이듬해 5월 그는 B씨 배우자에게 과거 내연 관계를 들키게 됐다. 이에 B씨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B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무고로 피무고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1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무고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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