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유럽 '관세 전쟁' 와중에…트럼프 1주년 맞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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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시도를 놓고 미국과 유럽이 ‘관세와 맞불 관세’로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 연방 대법원이 이르면 20일(현지시간) 상호관세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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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가든스의 하드록 스타디움에서 열린 인디애나 후시어스와 마이애미 허리케인스의 대학 미식축구 플레이오프 전국 챔피언십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옆에는 딸 이방카 트럼프. 로이터=연합뉴스

대법원의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20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이 되는 날이다.

미·유럽 ‘관세 전쟁’ 와중 ‘무장해제’?  

연방대법원은 20일 비공개 대법관 회의를 연다. 비공개 회의는 통상 대법관들이 사건 판결 찬반에 투표를 진행하거나 판결문 초안을 최종 검토하는 자리다. 만약 상호관세 관련 사안이 논의될 경우 최종 결론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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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3월 26일 백악관에서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발표하던 중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AFP=연합뉴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일과 14일에도 대법관 회의를 열었지만, 상호관세 관련 사안은 다루지 않았다. 다만 월가에선 20일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1주년이란 '상징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의 판단을 앞둔 관세의 운명은 그린란드 병합 문제로 불거진 유럽과의 갈등에도 직접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유럽 8개국에 2월부터 보복 관세 10%를 부과하고, 6월엔 관세율을 25%로 올리겠다고 협박했다. 19일 NBC 인터뷰에선 ‘그린란드 매입 협상 불발시 실제 관세를 부과할 것이냐’는 질문에 “100%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맞선 유럽 국가들은 미국에 930억 유로(약 159조원)에 달하는 보복성 맞불관세 부과와 이른바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을 논의하고 있다. ACI는 대상 국가인 미국 기업의 유럽 내 활동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결론내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전쟁 와중에 ‘무장해제’에 가까운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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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기자

USTR “패소할 경우 즉시 ‘대체 관세’ 적용”

이와 관련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부에서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를 무효화할 경우 즉시 ‘대체 관세’ 도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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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관세율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미국 통계국]

그는 “행정부는 대통령이 지목해온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를 복원하는 일을 바로 그 다음날 시작할 것”이라며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화하더라도 “다양한 옵션이 제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를 부과할 ‘플랜B’가 마련돼 있다는 의미다.

법적 판단의 핵심은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가 됐던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이다. IEEPA는 국가 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있을 경우 대통령에게 경제적 조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 상황을 비상사태로 규정한 뒤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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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 관세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그러나 해당 법엔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조처로 ‘관세’를 명기하지 않고 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대통령의 비상 조처를 인정하면서도 관세 부과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에 대해 “IEEPA에 따른 대통령 권한 행사 판결은 행정부에 유리하게 나올 것”이라며 긍정론을 펼쳤다. 그러면서도 대체 법령으로 통상법 제301조(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무역확장법 제232조(수입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시 수입 제한이나 관세 부과) 등을 언급했다.

‘반도체 관세’ 압박 받은 한국·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대만에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미국 이전을 압박하며 ‘100% 반도체 관세’ 카드를 꺼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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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가든스 소재 하드록 스타디움에서 열린 인디애나 후시어스와 마이애미 허리케인스의 대학 미식축구 플레이오프 전국 챔피언십 경기를 스카이박스에서 관람하며 웃음을 보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미국 내 생산이 없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려는 기업의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했다.

러트닉 장관이 언급한 관세는 대법원의 판단 대상인 상호관세가 아닌 자동차·철강 등 특정 품목에 부과된 품목관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미국내 생산 공장 이전을 요구하며 반도체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를 예고해왔지만 아직 부과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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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3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기간 중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왼쪽)과 양자 회담을 갖고 있다. AFP=연합뉴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가 사실상 전세계 반도체 생산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에 고율의 관세를 물릴 경우 오히려 미국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이번 조치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기업에도 대만과 유사한 형태로 관세 유예를 조건으로 대미 투자를 압박하려는 정치·외교적 카드란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이러한 ‘딜’이 가능한 배경 역시 스스로 ‘관세의 왕’ (The Tariff King), ‘미스터 관세’(Mister Tariff)라고 칭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무역협상의 ‘무기’로 활용해왔던 것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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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사진과 함께 '관세왕'이라는 문구가 적힌 게시물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관련 판결이 임박한 지난 12일엔 ″대법원이 (행정부에)불리한 판결을 하면 미국은 망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 SNS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이 임박한 지난 1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불리한 판결이 나온다면 미국이 망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각국 정부와 기업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공장·시설장비 등에 투자한 금액까지 포함하면 (환급 규모는) 수조 달러”라며 상호관세가 위법이 될 경우 협상의 압박 수단이 사라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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