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돌아온 서학개미에 양도세 감면 ‘RIA’, 주식 말고 현금 보유도?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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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주식에 투자 중인 ‘서학개미’를 한국 증시로 불러들이기 위해 마련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ㆍReshoring Investment Account)’가 이르면 올해 2월 중 출시된다. 이 계좌를 튼 다음 해외주식을 팔고 이후 1년간 국내주식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깎아준다.
정부가 해외주식에 투자 중인 서학개미들의 자금을 국내로 돌리기 위한 RIA 계좌를 이르면 2월 중 출시한다. 코스피가 전 거래일(4904.66)보다 4.38포인트(0.09%) 하락한 4900.28에 개장한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20일 재정경제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 같은 RIA 계좌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RIA 계좌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소득 공제 한도와 조건은.
- 해외주식 매도금액을 기준으로 1인당 5000만원까지다. 5000만원은 매매 차익이 아닌 전체 매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해외주식을 판 다음 1년 동안은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해야 한다. 상장지수펀드(ETF)도 해당된다. 매도 시기에 따라 공제율도 다르게 적용된다. 매도 시점별로 올해 1분기 100%, 2분기 80%, 하반기 50%의 공제율이 각각 적용된다. RIA 계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일단 내년 말까지만 받을 수 있다.
-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지금 해외주식을 팔아도 되나.
- 아니다. 지난해 12월23일 기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이르면 2월 중 출시될 RIA 계좌로 옮긴 후 매도해야 한다. RIA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서 판 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 올 1분기 안에 매도하면 얼마 만큼의 세금을 아낄 수 있나.
-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매년 25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공제 후 남은 차익에 대해 22%(지방소득세 2%)의 세금을 물린다. 예컨대 2000만원에 산 엔비디아 주식이 5000만원이 돼 이를 매도했다면, 일반 계좌에서는 매매 차익 3000만원 중 기본공제액을 제한 2750만원에 대한 양도세로 605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RIA 계좌는 양도소득 2750만원이 전액 소득공제가 된다.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 RIA에 가입하면, 해외주식을 사면 안 되나.
- RIA 계좌 외에 개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살 수 있다. 다만 해외주식을 산 만큼 공제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설명한 공제 혜택 산식은 '1-해외주식 순매수액/RIA 내 해외주식 매도액'이다. 예컨대 올 1분기 중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 5000만원을 팔고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 2000만원어치를 샀다면 공제율이 100%에서 60%로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세금 혜택은 605만원에서 363만원으로 242만원이 줄게 된다. 순매수금액은 매수ㆍ매도금액에 1분기 100%, 2분기 80%, 하반기 50% 비율을 곱해 계산된다.
- 국내주식만 사야 혜택을 받나.
- 그렇지 않다. RIA 계좌 내에 보유할 수 있는 자산은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현금 등이다. 별도의 주식 투자 없이 현금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한국 증시에 상장돼 있더라도 미국 주식이 포함된 ETF나 채권형 ETF 등에는 투자할 수 없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 매도 현금을 바로 인출할 수는 없나
- 해외주식 매도금액은 1년 간 RIA 계좌에 묶어 놔야 한다. 중도에 돈을 인출하거나 해지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국내주식 투자 중 발생하는 납입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은 수시로 출금이 가능하다.
- RIA 계좌 외에 정부가 추가로 내놓은 대책은 없나.
- 정부는 개인투자자용 환헤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도 도입됐다. 1인당 공제 한도는 500만원이다. 관련 상품은 조특법 개정안 통과 후 출시할 예정이다.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은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올해 6~7월 중 출시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9%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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