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프리랜서로 뽑았는데 퇴직금 소송?...'일법 패키지' 추진에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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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배달라이더가 이동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을 규율하는 이른바 ‘일법 패키지’를 노동절(5월 1일)까지 입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중앙일보 1월19일자 1면), 노사 양측이 모두 반발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플랫폼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노동부는 일법 패키지의 두 축인 ‘근로자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법안을 통해 약 870만 명에 이르는 ‘법 밖의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구상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해고 제한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퇴직금 ▶주휴수당 ▶4대 보험 등의 보호를 받는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이른바 ‘종속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플랫폼을 통해 상대적으로 자율적으로 일하는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은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법의 보호 밖에 놓여 있다.
이런 가운데, 근로자 추정제는 노동자가 분쟁을 신청할 경우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한 반증을 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법안이다. 예컨대 대리 기사로 일하던 사람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면, 사용자가 지휘·감독 등 이른바 ‘종속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직접 이러한 요건을 입증해야 했다.
사용자가 반증에 성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경우 해당 노동자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법은 자영업자를 제외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삼는다. ▶공정한 계약 체결과 적정 보수를 보장받을 권리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등 모두 8가지 기초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프리랜서도 계약 해지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다만, 근기법처럼 형사처벌 조항이나 주 52시간제 등 규제 조항은 없다.
하지만 근로자 추정제를 둘러싼 업계의 우려가 상당하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근로자 인정 여부는 법원에서 10여년 간 판례를 통해 정립돼 온 사안인데, 사용자에게 반증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며 “현장 혼란이 노란봉투법 때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곳이 쿠팡·배민·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이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현재 라이더 등은 보험료나 각종 가산수당을 받지 않는 대신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를 적용 받고 있는데, 퇴직금 지급이나 고용 종료를 앞두고 유리한 사안에 대해 분쟁을 제기할 경우 사업주만 불확실성을 떠안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매번 입증하는 게 중기 사업주에게 또 다른 행정적 부담이 될 것"이라며 "오히려 고용을 기피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더 폭넓은 적용과 강한 처벌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근로자성 판단이 분쟁 이후에만 한정되지 않고 노동관계 전반에서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노동계 인사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에는 사업주가 지켜야 할 구체적 의무나 이를 강제할 처벌 등 강행규정이 없다.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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