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의사양성법 내달부터…서울 제외 14개 시도 32개 대학서 선발
-
1회 연결
본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이 전국 32개 의과대학에 도입된다. 지역의사 양성 규모 등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추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복지부는 지역의사양성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역의사제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뉘는데, 이번에 신설되는 복무형 지역의사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된다.
시행령에 따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이 적용되는 대학은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14개 시·도)에 소재한 의대가 있는 32개 대학이다. 해당 권역은 대전광역시‧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인천광역시다.
해당 대학은 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해 정한 비율에 따라 지역의사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하려면 해당 의과대학의 소재지나 인접한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비수도권에 있는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다만 경기·인천에 있는 의대의 경우 학교 소재지의 중학교·고등학교를 졸업해야 지원할 수 있다.
복무형 지역의사들은 의무 복무 지역이 정해져 있다. 다만 해당 지역에 근무할 의료기관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복무 지역을 따로 지정받을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의 승인 없이 의무복무지역을 변경하거나 의무 복무지역이 아닌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면 3개월 간 면허정지가 된다. 의사 면허 자격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지역의사제 정원은 보정심 논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열린 3차 보정심에서는 2027년도 의대 정원 중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인 3058명을 제외한 증원분 전원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하기로 했다. 의대 증원분 대부분이 지역의사로 배정한다는 의미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