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태원 참사 분향소 변상금 소송…법원 “서울시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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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사망자를 위한 합동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헌화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중앙포토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서울광장 앞에 설치한 희생자 합동분향소와 관련해 서울시가 부과한 변상금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지원 판사는 지난 14일 유가족 측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가족들은 2023년 2월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을 앞두고 서울광장에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설치했다. 서울시는 사전 신고 없이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사용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5월 2023년 2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의 점유에 대한 변상금 2899만원을 부과했고, 유가족 측은 이를 납부했다.
이후 서울시는 2023년 4월 7일부터 2024년 6월 12일까지 서울광장을 계속 무단 점유했다며 지난해 6월 변상금 1억8773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유가족 측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 측은 서울시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추모 공간을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유가족들이 대신 합동분향소를 설치한 만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고, 설령 부과하더라도 분향소 설치 비용 등을 고려해 감액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을 점유하게 한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한 공유재산법 제81조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난안전법 규정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원활한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나 지자체 등에 보조하도록 하는 규정”이라며 합동분향소 설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이태원 참사 발생 후 약 5개월 이상이 지난 뒤 변상금이 부과된 점 등을 들어 공유재산법상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유재산법상 변상금 예외 사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피해 복구 등 대책을 긴박하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4년 6월 유가족 측과 서울시가 체결한 협약에 ‘유가족은 분향소 운영을 위해 서울광장을 점유함에 따라 발생한 변상금을 관련 절차에 따라 서울시에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점도 판결의 근거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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