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야 "상속세 공제, 세수 감소보다 공동체 활력 높여" 한뜻 입법 [유산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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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악수하는 모습. 뉴스1

국회에서 오랜만에 여야 상임위 간사가 손을 잡고 협치 법안을 추진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이르면 이달 중 유산의 10%를 초과해 사회에 기부하면 상속세액의 10%를 감면해주는 ‘한국형 레거시 10’ 도입 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예산 부족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커질 수밖에 없는 한국 상황에서 유산기부로 마련될 복지 재원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정 의원과 박 의원은 20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유산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은 유산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고 이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첫 단추”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산기부 관련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뒤 법안을 함께 제출한다.

우선 정 의원은 “유산기부를 지원하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공익 재원을 형성할 기반이 만들어지고, 시민사회가 중장기적인 공익사업을 설계하고 지속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 역시 “한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유산기부 문화와 이를 지원할 제도가 부족했다”며 “두터운 복지 재원을 구축해야 할 시기에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유산기부 문화가 활성화하면 현세대가 후속 세대에 도움을 줘 사회의 지속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의원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에도 충분히 교육받지 못하고, 본인의 재능과 역량을 펼치지 못하는 취약 가구의 어린이와 같이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에게 유산기부 재원이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지역 소멸 대응과 같이 미래 세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유산기부의 취지와 잘 맞는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산기부 상속세 공제 혜택이 상속세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 정 의원은 “유산기부는 단순히 세금을 덜 내는 방식으로 인식돼선 안 된다”며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원의 사용 경로를 사회문제 해결로 전환하는 선택”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도 정부의 세금 수입을 줄어들게 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세수가 감소하는 것보다 사회에 기여하고 공동체의 활력을 높이는 효과가 크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한편 여야가 이번 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박 의원은 “미래를 위한 일에는 여야 없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보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 역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을 늘리자는 방향이기 때문에 합의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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