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철 후보 기사 두고 "한남XX" 글…법원 "선거법 위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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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특정 성별을 비하하는 표현을 쓰더라도 정당 후보자와 관련이 없으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는 지난해 12월 11일 여성 우월·남성 혐오를 지향하는 ‘워마드’ 운영자 A씨가 대전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정보삭제요청 처분 취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문제되는 표현들이 남성을 비하·모욕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특정 정당·후보자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전선관위는 4·15 총선 이틀 전 A씨에게 워마드에 올라온 게시글에 대한 삭제 요청을 했다. 해당 게시글들에는 여야 비례대표 대표 후보들 중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제목에는 여성 후보 2인을 대표적으로 적시한 기자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XX잡것’ ‘한남XX’ ‘바퀴벌레’ 등 특정 성별 등을 모욕하는 표현도 다수 포함됐다. 대전선관위는 해당 게시글들이 후보자 비방금지 등을 규정한 선거법 110조 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1,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게시글 내용이 선거법 제110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후보자와 관련해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정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것과 정당·후보자 등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그 행위가 정당·후보자 등과 관련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표현의 ‘내용’ 자체가 정당·후보자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그로 인해 특정 후보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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