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원종 부모 책임 0%, 9억 무슨 의미"…'분당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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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3일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그달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2023년 분당 흉기난동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이 가해자 최원종의 부모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에 대해 “손해배상 제도의 궁극적 목적을 도외시한 판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고 김혜빈(당시 20세) 씨의 부모와 법률대리인 오지원 법과치유 대표변호사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심각한 망상 증세를 보이며 흉기를 소지하는 등 타해 가능성이 명백한 상황에서 보호의무자의 책임이 전혀 인정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김씨의 부모가 최원종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는 김씨의 부모에게 각각 4억4000여만 원씩, 총 8억8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최씨의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독립한 성인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의 관리·감독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8월 최원종의 분당 흉기난동 사건으로 숨진 20대 여성 피해자 아버지와 60대 여성 피해자 남편이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손성배 기자
이에 대해 유족 측은 “부모의 책임을 단 1%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로 인해 가해자 본인에게 인정된 8억8000만 원의 배상액은 사실상 의미를 상실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해자에게는 현실적인 지급 능력이 없고, 부모 역시 법적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받은 이상 배상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가해자의 영치금을 수십 년간 압류하더라도 피해자가 실제로 회복할 수 있는 금액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반복적인 압류와 추심 절차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과 부담을 안길 뿐”이라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이번 판결은 분쟁의 종결이 아니라 사회와 법으로부터 회복 가능성이 차단됐다는 확인처럼 느껴진다”며 “항소심에서는 손해배상 제도의 출발점인 피해 회복의 관점과 피해자의 입장이 균형 있게 고려되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밝혔다.
최원종은 2023년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인근에서 승용차로 인도로 돌진해 시민들을 치고, 이후 백화점 내부에서 흉기를 휘둘러 총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 사고로 김혜빈 씨와 이희남(당시 65세) 씨가 치료 중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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